28일 법무부는 “한국 정부의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삼성·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엘리엇은 영국계 로펌 ‘쓰리 크라운’을 통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중재 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대형 로펌 7곳(김앤장ㆍ세종ㆍ태평양ㆍ광장ㆍ화우ㆍ율촌ㆍ지평)에 입찰 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로펌 6곳이 지난 18일 최종 PT 심사에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등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광장이 정부 측 법률대리인을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피청구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부를 명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ㆍ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3조)와 최소 대우기준(11.5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실도 중재 의향서에 포함됐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의 중재 기간은 7월 11일까지다. ISD 본안 소송을 담당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정한 공식 중재기한(90일)이다. 그 이후에는 엘리엇이 언제든지 ISD를 청구할 수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