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 달 1일 195개 기업에 정부가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화 예비분 550만톤을 유상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유분과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592개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달 초 2만2,000원 선이었던 배출권 가격은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2만6,000원까지 급등한 상황이다.
가격이 급등한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제출 시한을 앞두고 할당량, 배출량, 그간의 매도·매수량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
예비분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을 통해 경매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의 거래소 장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낙찰 하한가가 결정된다. 또 일부 기업이 예비분을 독점 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족량의 20% 내에서만 예비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550만톤 예비분 공급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하던 가격도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장 안정화 조치로 배출권 부족 기업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