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금지

내달부터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지역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1일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저공해장치 부착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적으로 220만대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외 등록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우선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차량 32만4,000여대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단속지점을 51곳, 내년에는 66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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