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는 이해한다. 대기업들의 사업확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영역까지 파고들어 골목상권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적합 업종·품목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중기 적합업종 지정으로 빚어졌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제빵업이다.
LED 조명의 경우 국내 시장 형성기였던 2011년 말부터 3년간 중기 적합업종으로 묶이면서 서울반도체· LG이노텍 등이 철수해 필립스·오스람 등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버렸다. 2013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빵업도 외국계 브랜드 잔치가 됐다. 골목상권 보호는커녕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린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생계형 적합업종 역시 똑같은 우(愚)를 범할 수 있다.
적합업종 선정 때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다는 명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업종 중에서도 소상공인보다 대· 중견기업에 맡기는 게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것이 많다. 소상공인 측도 위생이나 한식 세계화 측면에서 김치·두부 등은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부작용이 컸던 중기 적합업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촘촘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소비자선택권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제대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