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노사정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적극 공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불참 방침을 밝히고 지난 29일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 5명의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 중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4명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면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노사정의 3축 가운데 한 축이 빠지는 ‘절름발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28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김 장관의 요청으로부터 90일 후인 6월 28일로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 시한 이후에 전혀 못하는 건 아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8월 5일까지 해야 하므로 고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만 결론을 내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도 작년 7월 15일이었다.
작년에도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일시적으로 불참하는 등 파행 위기를 겪었으나 막판에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올해도 양대 노총이 결국은 최저임금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에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배제돼 노동계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불참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극단적 상황은 가정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진행 과정에서 대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시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불참하더라도 전원회의를 앞두고 진행하는 현장 조사, 집담회, 전문위원회 등은 그대로 하고 결과를 노동계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 입장’에서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결국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심의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노동계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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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