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여의도 광장아파트28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에 따르면 총 소유자 575명 중 432명(75.13%)의 동의로 한자신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상 소유주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신탁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위원회측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이르면 7월 중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정비계획변경을 통하여 올해 12월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2019년 11월 건축심의,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착공 및 분양, 2024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자신 관계자는 “국내 대규모 신탁재건축의 시범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필두로 광장아파트까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다른 재건축 아파트도 신탁방식 적용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자산신탁이 예비신탁사로 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2차,우창아파트, 부산 사직1-5구역 삼익아파트, 부산 명륜2구역 등이다.
그동안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2009년 7월 27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9년 동안 분리 재건축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광장아파트는 1∼2동(38-1번지)과 3동∼11동(28번지)이 여의나루길(25m 도로)을 사이에 두고 필지가 2개의 주택용지로 분할돼 있다. 이 중 1~2동의 대지지분이 3∼11동보다 약 13㎡(약 4평) 가량 작은 상황에서 지분 평가를 놓고 주민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3~11동 소유주들은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분리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지난 4월 분리재건축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또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되기 이전 안전진단을 서두르며 안전진단 규제를 피했다.
한편, 1~2동 아파트 소유자들은 광장아파트가 과거 하나의 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됐으므로 분리재건축 시행은 3~11동에 위치한 주차장 등 복리시설에 관해 1~2동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분리재건축 반대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혜진·이주원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