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상습폭행·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모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일반폭행 혐의와 달리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거지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과거 주거지인 서울 구기동 자택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또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하며 손찌검을 하고, 2013년 여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11명의 피해자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이 이사장의 총 24건의 범행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접촉·조사한 참고인만 170여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
경찰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그럼에도 이 이사장은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 28일과 30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15시간, 11시간씩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이사장은 언론 보도에 영상이 공개된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