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 산정과 검증을 마쳐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28%이고, 경남은 평균 7.91%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경상남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31% 보다 0.6%p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산청군(11.42%), 사천시(10.83%), 양산시(10.05%) 순으로 나타났고, 각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확충,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표준지지가 상승,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도내 지역은 거제시(3.23%), 창원시 성산구(5.60%)로, 조선경기 침체 및 토지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성산구 17-1번지 C&B빌딩 부지로 1㎡당 618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임야로 1㎡당 18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분야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의 부동산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각종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