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서대필 피해자 강기훈씨에 8억 배상”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인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허위 필적 감정 결과를 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1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위자료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1심이 선고한 7억원보다 1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사건 당시 거짓 필적 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국과수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2015년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김씨도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씨 등이 오랫동안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 만료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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