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예술대에서 여성 누드모델 A씨가 도촬과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일한 여성 누드모델이 도둑촬영(도촬)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남대 예술대에서 여성 누드모델 A씨가 도촬과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페이스북 페이지 ‘전남대학교 대나무숲’에 ‘저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 사진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다. A씨는 대자보에서 ‘예술대 모델 일을 하던 중 한 대학원생 여성 B씨가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워달라는 요청에 오히려 화를 내며 억지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사진 촬영을 피해자에게 요구했고, 모델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몸을 만져 충격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A씨는 B씨와 대학 측의 서면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B씨의 도촬과 A씨의 몸을 만진 행위는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성적 희롱의 목적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의 동의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문제가 되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조사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실제 도촬과 성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적용이 가능할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예술대 측도 A씨를 만나 피해 내용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