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588 성매매업소에 보호비 명목으로 8,400만원을 뜯어내고 재개발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배임수재·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신청량리파’ 두목 김모(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억3,070만원을 추징한다고 1일 밝혔다. 부두목 김모(50)씨는 징역 4년 6개월과 5억 8,350만원을, 고문 이모(51)씨는 6년 6개월과 6억 3,070만원을 추징한다.
‘신청량리파’는 2001년 김씨가 조직을 장악해 청량리 지역에서 활동해 온 조폭집단이다. 김씨 일당은 지난 2004년부터 청량리지역 성매매업소들을 관리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다 지난 2011년 재개발이 시작되자 이권사업에 뛰어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뒤 S건설회사를 설립해 재개발 사업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압박을 넣었다. 두목 김씨는 추진위가 철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철거 용역업체에게 알선 명목으로 17억 5,000만원 뒷돈을 받고 S건설회사 사업비를 횡령했으며,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 위임계약을 맡기는 대가로 9,600만 원도 챙겼다. 김씨는 또 S사를 운영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받아 조달한 회삿돈 20억 원을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지역 사업이 매우 특수해서 본인들이 아니면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몰각한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