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부서지자 제자리 갔다 놓은 20대

피의자 A씨 “출근해야 하는데 차가 없어서”

전북 고창경찰서는 훔친 지인 차에 후배 4명을 태우고 달아난 A(2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연합뉴스

전북 고창경찰서는 훔친 지인 차에 후배 4명을 태우고 달아난 A(2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3시께 고창군 고창읍 한 도롯가에 주차된 B(23)씨 투싼 차량을 훔쳐 C(21)씨 등 후배 4명과 함께 광주로 내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C씨에게 차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라고 했지만 무면허인 C씨는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광주시 광산구 한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현장에서 훈방조치 됐다.

이후 C씨는 차 뒷부분 등이 부서진 채로 차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놨지만 이튿날 파손된 차를 발견한 B씨는 차를 가져간 자를 수소문해 A씨에게 변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A씨가 차를 수리해주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광주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해야 했는데 차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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