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특허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특허청 전문가가 서울, 광주, 대전, 부산을 차례로 찾아가 개정된 특허제도와 함께 상표 및 디자인 제도를 현장에서 소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설명회는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5일), 광주시청(12일), 대전 통계교육센터(15일), 부산테크노파크(22일)에서 열리며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진보성 판단 기준 정비 등 특허심사기준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류체계 수립과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우선 심사제도 등을 안내한다. 3D 프린팅 데이터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유발 행위로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간접침해 규정을 개정하는 특허침해 규정 정비방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과 특허협력조약(PCT) 협력심사(CS&E) 시행 등을 포함한 국제 특허심사 협력사업을 소개해, 출원인이 관련 제도를 손쉽게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국선대리인, 심판-조정연계 등 심판제도 개선 추진사항과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로 국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특허제도 개선 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개선된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