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나 스키 리프트 등 공중에서 로프를 이용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안전검사 때 합격·불합격 여부만 판단하고 있다. 또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보유 장비 기준을 강화해 기계·전기요소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검사 장비를 추가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준공검사와 주요 시설 변경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안전관리계획은 제출 여부만 확인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적합성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