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세부 기능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9월 21일 이후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주체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게 된다. 공사채를 발행할 때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전입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기준도 정해졌다.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0만~300만원이다. 사업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00만~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