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워마드 유출' 피의자 18일 첫 재판

성폭력범죄 특례법으로 비공개 가능성 높아

홍익대학교 / 출처=연합뉴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동료 여성 모델의 첫 재판 기일이 결정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25) 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심리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피해자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성폭력 사건 재판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상 재판 심리·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바 있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 씨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지난달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이후 12일 안 씨를 구속해 수사를 벌인 뒤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안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두고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사법 불평등을 골자로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용의자 범위가 한정적이었던 점 등 이번 사건의 특성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던 것일 뿐 가·피해자 성별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경희기자 crencia96@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