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사망 90명 순직 결정…국방부 “단계적 전수조사”

“유족신청 없어도 순직 심사” 권익위 요청에 국방부 수용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로 사망했으나 순직(殉職)으로 분류되지 못한 90명이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이들은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되었으나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오던 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국방부의 재심사로 순직으로 정식 인정받게 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순직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변경된 순직인정 기준이 유족들에게 홍보되지 않았거나, 심사에 대한 불신으로 심사 신청을 꺼려 순직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자 중 심사 미실시자 90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이나 변사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그간 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순직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1948년 창군 이래 비순직 사망자는 3만6,000여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모두 전수조사하기에는 당장 인력이 부족하다”며 “우선 군의문사진상규명위(2006~2009년)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2002년)에서 기각되거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살펴보고, 올해 9월 13일 출범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되는 사건을 위주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해 9월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군의문사위에서 진상규명된 91명을 포함 197명을 심사하여 미인수영현 30위를 포함, 194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하여 오랜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다.노수철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장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늦게나마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그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가 예우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협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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