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낮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잔해물 제거 및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4일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 시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 철거를 하지 못하는 309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우선 점검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넘었는데도 관리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182곳이다.
서울시가 긴급 안전점검 대상을 정한 것은 이번 점검 대상지들이 이번에 붕괴한 용산 상가건물과 같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면 철거 예정 건물이 되는데 용산 상가 붕괴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리처분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사각지대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무너진 건물은 1966년에 지어진 4층 상가 건물로, 이 일대는 2006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