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 통장 신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통장제도가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혹은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다. 올해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22만명, 재적 부금 8조원이다.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다. 하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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