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혹은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다. 올해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22만명, 재적 부금 8조원이다.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다. 하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