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文정부에 직격탄 "최저임금 인상에 올 고용 8만명대 감소"

3조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실질적 영향은 줄어
연15%씩 인상땐 고용감소 확대…속도조절 필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회에서 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 제시한 것이다. 또한 KDI는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헝가리의 관련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대략적으로 하한은 3만6,000명, 상한은 8만4,000명이었다. 상한의 근거가 된 헝가리의 사례를 보면 2000~2004년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했는데, 그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고용은 0.35% 감소한 셈이다. 하한의 근거가 된 미국의 사레를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10대(16~19세)의 고용을 1.5%, 20~24세 고용은 이보다 작은 정도로 감소시키고 성인 고용에 대한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1977년부터 4년간 대규모 연구에 걸쳐 도출했다.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은 0.15%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KDI는 다만, 올 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추정치 수준도 돼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정부가 도입한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다만 앞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인상 폭에 비례해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 영향이 커지겠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DI는 올들어 4월까지 인구증가 둔화 효과를 감안한 전년 대비 임금근로자 증가 감소 폭은 7만명에 불과하다며, 이중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 영향으로 줄어든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영향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 고용감소폭 5만8,000명 중 일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임금근로자를 살펴봐도 음식숙박업에서는 추이 변화가 없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감소세가 확대됐지만, 15~24세 취업 감소는 제조업 2만명, 도소매업 4만명에 불과하고 이중 인구감소나 다른 요인에 기인한 부분을 제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은 작다고 설명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없거나 아주 작다”면서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 통계조사가 이뤄져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없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 인상한다면 고용감소는 2019년 9만 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하며, 정부지원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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