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설 업계 및 용산구청에 따르면 52년 된 낡은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용산구는 안전진단, 위험시설물 지정 등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5면
이에 건설 업계에서는 대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붕괴사고의 근본원인이 지자체의 전문인력 부족과 행정 시스템의 미비에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지자체장은 허가권자 권한으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건물주에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 수가 적은데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할 관련 제도도 허술하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고 건축행정능력 보완을 위해 4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제도가 시행됐다. 각 지자체에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규칙은 3월 말 입법예고 후 두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하부규칙 마련이 늦어져 전체적인 시행 일정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신다은기자 now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