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건설사 2년간 선분양 못해

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일땐
준공후에 아파트분양 가능

앞으로 부실시공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선분양이 제한된다. 부영과 같이 사전 분양한 아파트를 부실시공해 입주 후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실 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지난 3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부실시공 제재 범위가 기존보다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가 제재대상이었다. 이에 시행사들만 처벌 대상이 되고 시공사들은 제외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다만,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분양 허용 시점이 달라진다. 아파트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3분의 1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3분의 2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 분양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은 준공 이후에야 분양이 가능하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영업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 그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난다.

영업정지가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1.0 이상 3.0 미만은 3분의 1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3분의 2 이상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벌점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후,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시에 선분양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산정된 선분양 제한 수준 중 높은 수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정은 올해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