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수용보상에 불만을 품은 박 모(83) 씨가 4일 오전 9시께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1층 고객센터를 찾아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지른 다음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방화에 사용된 휘발유 (사진=연합뉴스)
토지보상금을 더 달라며 경남개발공사에 불을 지르고 직원들을 폭행·협박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8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경 경남개발공사 1층 고객센터에 들어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객센터 직원에게 시비를 걸며 준비한 둔기로 때리고, 다른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바닥에 불이 붙자 직원들은 소화기로 불을 끈 뒤 A씨의 둔기와 휘발유 등을 빼앗았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사전에 20ℓ 휘발유 한 통과 직원들을 협박하기 위한 둔기와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개발공사가 평당 보상금 100만원을 준다고 해 40만원을 더 주거나 대체부지를 달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 진해구에 7천 평 토지를 소유한 A씨는 10여 년 전부터 개발공사와 보상 협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령과 지병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