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소명 부족”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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