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이행보증금 지연납부 ‘유효’ 결론

3개 법률사무소 공통의견…“기한내 일부 납부 이유로 협약해지 불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지연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이 유효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기한내에 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3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자문 변호사들은 “협약이행보증금 기한내 일부납부를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의 최고(催告)절차 이행 후 협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나 번 건의 경우 최고 이전에 보증금이 완납돼 협약해지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 같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내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내년 상반기중 터미널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터미널은 2021년말까지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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