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출처=연합뉴스
정부가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