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 친화' 인증 땐 기업에 세제혜택·금융지원 추진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2026년까지 여가친화도시도 조성
장애인·노인 공연관람 동행 서비스도

정부로부터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회사에게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26년까지 30개 도시를 ‘여가 친화 도시’로 조성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년)’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가 참여 기반 구축 △여가 접근성 개선 △여가 생태계 확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8개의 추진 전략과 32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우선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고 직장 내 다양한 문화·레저 시설을 갖춘 ‘여가친화인증기업’을 2017년 79개에서 2022년 500개로 늘리고 인센티브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개 도시를 선정해 ‘여가 친화 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예비 사업 3년(2019~2021년), 본 사업 5년(2022~2026년)이 걸리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여가 친화 도시에는 최첨단 복합 문화·레저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기도 용인의 ‘시민 카드’처럼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가패스카드’ 도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한 이 제도는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20만원)와 기업(10만원)이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10만원)가 추가 지원한다.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20만원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문체부는 소외 계층의 여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서비스도 시행한다.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여가동행 서비스’는 공연 관람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귀가까지 책임지는 프랑스의 ‘오늘 밤 외출합니다’(Ce Soir je sors) 서비스를 참고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한 해 6만7,000명(2012년 기준)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휴식성과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 등 여가 참여의 토대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212조 수준으로 예상되는 국민들의 여가 소비 지출액을 2022년까지 300조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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