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안살면서 1순위 당첨'…해외 부정청약자도 적발

서울·과천 5개 단지 일반분양 조사결과
68명 위장전입 등 부정 당첨
경찰에 수사 의뢰


A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 ‘로또 아파트’ 분양 소식을 듣고 허위로 서울에 거주하는 것처럼 신청해 당첨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E씨는 계약이 취소되고 앞으로 5년간 청약자격 제한, 심지어 벌금을 부과 받을 될 처지에 놓였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최근 서울과 과천의 인기 아파트 분양에서 일반공급 당첨자 중에서도 위장전입 등 68건의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드러났다고 국토교통부가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전수조사하고 그중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단지별 위법 사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등 순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과정에서도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수사 기관에 넘긴 바 있다.

유형별로 본인과 배우자 등의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58건으로 집계됐다.

B씨 자매는 유주택자인 부모와 거주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틀 전 세대분리해 각각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위장전입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C씨는 본인만 2014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청약에 당첨됐으나 조사 배우자와 자녀는 불과 10㎞ 떨어진 인접 시에 거주하는 사실이 드러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 등을 위장전입 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D씨는 모친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모친은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정리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에서 부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4일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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