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부인, "성폭력 혐의 처벌 원치 않아" 고소취하

7일 공판준비기일서 향후 재판일정 논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모씨가 ‘아내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 김 씨의 아내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 씨의 유사강간 및 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7일 오전에 열리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김씨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 파주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한 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의정부지검은 김씨의 댓글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사건을 이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김씨를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