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는 수공이 1월 4대강 사업 자료 등 내부 문건을 파기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기록원과 함께 진상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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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302건의 문건이 국가 기록물로 관리돼야 하지만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 기록물은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폐기가 결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 사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물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서장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 조치하도록 수공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부서장들은 영구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4대강 사업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
앞서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수공이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등 4t의 내부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공개했고, 이에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이 합동 조사를 벌였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