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구 전 청장이 총괄책임자였지만 권한을 위임한 터라 살수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위 이전 대책회의에서 살수차는 최후 수단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절차를 지켜 사용할 것을 당부한 점도 반영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