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캠퍼스 영상원 3층 여자화장실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신원과 위치 등을 파악, 전날 노원구 A씨의 거주지에서 잠복 끝에 검거했다. A씨는 학교와는 관련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을 했다가 지웠을 가능성과 다른 사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 수집·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