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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수차 운영지침에 구 전 청장이 허가권자로 명시돼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며 “구 전 청장으로서는 안전한 살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 전 청장은 시위 이전에 이뤄진 대책회의에서 매뉴얼 준수를 강조하며 살수차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절차를 지켜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서울청 4기동단장(총경)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내렸다. 살수차 조작요원 한모 경장에게 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 집회 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불구속 기소됐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