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스위스가 중국의 고관자녀를 채용했다가 미국 사법부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연합뉴스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딧스위스가 중국의 고관자녀를 채용했다가 미국 사법부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7일(현지시간)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에 따르면 크레딧스위스는 최근 중국의 고관자녀를 뜻하는 ‘관얼다이(官二代)’채용과 관련해 미 사법부와 합의했으며 4,700만 달러(약 502억원)의 벌금을 내는 대신 미국 측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미 사법부에 낼 벌금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딧스위스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중국 정부, 국유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얼다이’를 채용했다가 미 사법부의 조사를 받았다. 미국은 이런 채용행위를 미국의 해외반부패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크레딧스위스말고도 제이피모건, 시티그룹,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 상당수가 ‘관얼다이’ 채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 중 제이피모건은 조사 종결을 위해 2억6,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