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1시 40분쯤 조 수석이 탄 관용차가 삼청파출소 인근 팔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했다. 경찰은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청와대 여민관 앞까지 뒤쫓아가서 차를 세우고 관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측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수석은 잠을 자느라 신호위반을 했는지 자체를 몰랐다고 하고 운전을 하던 수송관도 너무 익숙한 길이라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