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여성가족부로 구성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조사인력 12명이 오는 10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군 관련 자료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조사결과는 오는 9월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해 진상규명의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 안팎 진상조사를 맡고, 국방부는 인권위의 군 내부 진상조사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피해신고를 받고 심리·가족상담과 의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이날부터 공동조사단, 서울중부·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등에 전화·우편·방문 접수할 수 있다. 오는 12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인권위·여가부·국방부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언권을 위임 받은 보호자나 조력인도 신고가 가능하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했다”며 “진술 조력과 조사과정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