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몰카와 같은 불법 영상이 수사기관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영상물을 신속히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 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 기관에서 불법 영상물을 수사하는 경우 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 의원은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장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영상물에 대해 방통위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방심위가 신속하게 심의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영상물을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에서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되고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신속한 패스트트랙 조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