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영상 바로 삭제된다…국회,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 법 추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법 발의
수사기관, 방통위에 삭제 요청
방심위 심의 후 사이트 운영자에 삭제하도록 명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몰카와 같은 불법 영상이 수사기관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영상물을 신속히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 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 기관에서 불법 영상물을 수사하는 경우 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 의원은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장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영상물에 대해 방통위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방심위가 신속하게 심의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영상물을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에서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되고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신속한 패스트트랙 조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