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불출석, 법원 “궐석재판으로 진행”

1심서 징역24년·벌금180억원 선고 박 전대통령
연이은 불출석…재판 사실상 포기 해석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항소심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 개정하지 못하므로 재판을 연기한다”며 “다음 기일부터는 궐석재판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항소심을 열겠다”고 밝혔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항변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저지른 죄보다 더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1심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방어권을 위해 국선 변호인들을 지정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접견을 거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음만 지어 보이고 자리를 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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