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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을 비판한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복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8일 정영진(60·사법연수원 14기)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 불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전 부장판사는 2007년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로부터 판사가 화살을 맞은 ‘석궁 테러’ 사건 당시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 현상에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바 있다.
2016년 대법원은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정 전 부장판사의 연임을 거부했다.
정 전 부장판사는 지난 10년간 맡은 사건의 항소율·파기율 등을 토대로 “근무 성과가 좋은 축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복직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