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씨가 경찰에 이어 출입국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전 10시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 데려오는 데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출입국당국은 이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시효(5년) 고려시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도 지난달 24일 이민특수조사대에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한진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쏟아지던 지난 4월 말 일우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