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계모 살해한 조현병 男, 징역 7년 선고

계모를 살해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중국 국적)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피고인은 지난 2009년 7월 과대망상, 정서 불안정,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고 2015년 12월부터는 2년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8일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어머니가 마귀이고 사탄이니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환청을 듣고 계모인 B씨를 둔기로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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