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가 9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표 의원은 “남 후보의 진정성을 지적한 것인데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남 후보 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표 의원이 오늘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노란 리본, 백남기 농민 물대포 규탄,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현장에 이재명은 있었고 남경필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표 의원이 언급한 모든 현장에 남 후보가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네티즌이 표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찾아냈기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며 “오늘 중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표 의원은 “남 후보의 진정성을 지적한 것인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표 의원은 SNS를 통해 “(남 후보는)다른 새누리 사람들과 달리 당시 조문과 분향소 운영 등은 평가받을만 하지만 그것이 진실 규명, 규탄과 탄핵 투쟁 ‘현장’ 동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촛불 혁명, 촛불정신, 그 길고 힘든 싸움을 함께 한 사람들끼리의 다툼 때문에 그 반대쪽 사람을 미화하고 지지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캠프도 이날 보도자료 통해 “표 의원이 트위터에 ‘당선 가능성 거의 제로인 후보가 자한당과 연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문맥으로 봐 당선 가능성 제로인 후보는 김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김 후보와 남 후보가 연대했다는 근거를 대지 않으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