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위해선 병상부터 줄여야

경기硏 정신보건법 개정 1년 분석
정신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필요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정신 병상을 축소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보고서에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탈수용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을 지난해 5월30일 시행해 1년이 지났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1개월 전인 지난해 4월30일 현재 경기도 내 전체 118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은 82.7%, 8개월 뒤인 12월29일은 83.0%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 기간 (보호의무자·행정기관 등에 의한)‘비자의적 입원’ 비율은 60.8%에서 36.6%로 24.2%포인트 감소했다.

자의적 입원은 39.2%에서 44.0%로 5.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자의적·비자의적 입원 외에 법 개정으로 신설된 ‘동의 입원’이 19.4%를 차지했다.

이 연구위원은 “도내 정신 병상 가동률이 법 개정 이후에도 별 변화가 없는 것은 비자의적 입원이 동의 입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 병상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체계적인 병상 관리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해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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