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회사 인근 식당 가다 다쳐도 산재 인정..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

오는 11일부터는 점심시간에 노동자가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 식당을 오가는 중에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규정상 노동자의 식사와 관련한 사고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 때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왔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기준으로 산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결과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란 식사시간 중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등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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