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벌어와” 10대 소녀 재갈 물리고 마구 때린 20대 징역형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여학생에게 재갈을 물리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 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B(18) 양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하자 함께 지내던 가출 청소년 5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폭행하는 등 미성년자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따.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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