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여학생에게 재갈을 물리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 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B(18) 양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하자 함께 지내던 가출 청소년 5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폭행하는 등 미성년자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따.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