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처 식당 오가다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11일부터 새 지침 시행

앞으로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 식당을 오가다 부상을 입어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노동자의 식사와 관련한 사고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 때 발생한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구내식당 유무를 포함해 개별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 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통념 상 가능한 범위’는 식사시간 중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등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내식당이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밖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나 점심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불가능한 거리의 식당에서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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