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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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가운데 10개가 국회계류 중이다.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