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5선 의원인 현 전 부의장은 2012년 총선에서 제주시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현 전 부의장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