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6·13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았다.
13일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때에도 투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모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 등 대해 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중이지만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