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투표장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일인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 투표소에서 56세 A씨가 투표지를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A씨의 투표지는 무효 처리됐고, A씨는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투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투표장에서는 비례대표 시의원 투표용지가 1장 더 교부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뒤늦게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확인하던 중 교부 사고가 있었음을 인지, 특이사항으로 참관인에게 전해졌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